애플 집단 소송 '1인당 20만원'
아이폰 성능 저하로 인해 애플에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소송 방식을 최종 확정하였는데.
한누리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 약 40만명에게 소송 위임을 받아 3월 중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20만원으로, 보유중인 아이폰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한다.
모든 아이폰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닌 아이폰5·5C·5S | 아이폰 6·6플러스 | 아이폰 6S·6S플러스 | 아이폰 SE | 아이폰 7·7플러스를 보유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패소할 경우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애플에 일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누리는 원고 1인당 약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 했다.
한누리에서 제공하는 집단소송방침
▣ 애플의 최근 발표로 드러난 ‘성능저하 업데이트’와 그 문제점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은 최근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에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함으로써 고객들이 보유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후 속도의 급격한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였는데, 캐나다의 스마트폰 성능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인 Primate Labs가 12월 중순경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와 더불어 아이폰 자체의 성능도 저하되는 현상을 보고하자 애플은 어쩔 수 없이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적용사실을 시인하는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자로 이루어진 이 발표에서 애플은 이러한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배터리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급작스런 기기의 꺼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애플은 아이폰 고객들에게 2016년부터 적용된 이러한 업데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고객에게 선택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이러한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았더라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오래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배터리 성능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소비자들은 아이폰의 성능저하를 그대로 감내하거나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애플의 행태는 아이폰 배터리의 결함을 은폐하고, 배터리의 교환대신 신형 아이폰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자로 이루어진 이 발표에서 애플은 이러한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배터리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급작스런 기기의 꺼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애플은 아이폰 고객들에게 2016년부터 적용된 이러한 업데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고객에게 선택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이러한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았더라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오래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배터리 성능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소비자들은 아이폰의 성능저하를 그대로 감내하거나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애플의 행태는 아이폰 배터리의 결함을 은폐하고, 배터리의 교환대신 신형 아이폰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애플이 행한 조치의 위법성
우선, 애플의 행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애플과 아이폰구매자와의 계약관계는 아이폰의 구매행위로 종료되지 아니하며 애플은 고객들의 구매행위 이후에도 아이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후속적인 제품관리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구매자에게 피해가 야기되는 그런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애플이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터리 결함을 숨기고 신형 아이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고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아이폰의 성능저하에 따른 피해, 저렴한 배터리 교환보다는 신형 아이폰 구매를 함에 따른 손해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은폐시행은 소비자기본법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항과 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에게 물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애플이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업데이트의 목적이 막연히 버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 고객들이 무심코 업데이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고객들이 성능저하라는 부작용을 겪도록 하고 더 나아가 신형 아이폰으로의 교체를 더 많이 더 빨리 선택하도록 한 것은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방법을 사용한 것이며 물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5항은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은폐시행은 소비자기본법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항과 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에게 물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애플이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업데이트의 목적이 막연히 버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 고객들이 무심코 업데이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고객들이 성능저하라는 부작용을 겪도록 하고 더 나아가 신형 아이폰으로의 교체를 더 많이 더 빨리 선택하도록 한 것은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방법을 사용한 것이며 물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5항은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조치의 필요성과 가능한 방식
이번 애플의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은폐 시행사건은 단순히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고객들을 속인 것에 해당하며,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기종을 변경함에 따라 많은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특히 애플이 생산하는 아이폰의 경우 사용자들이 다른 기종으로 바꾸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앱이나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여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 고객들은 기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새로운 아이폰기종으로 바꾸는 충성된 고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출시되는 아이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시행한 것은 이러한 고객들의 충성을 배반하는 행태이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한누리는 아이폰 X이전 모델인 아이폰 구매자들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의 구매자들)을 모아 애플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의 피해를 야기한 사건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집단소송제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아이폰 구매자들은 (1) 일반 민사소송방식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2) 미국법정에서 애플을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 (3)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4)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의 경우에는 미국법원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도 미국법정에서 집단소송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공평한지에 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3)의 경우에는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4)의 경우에는 금지청구만 가능하고 배상청구가 불가능하여 실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한누리는 일단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아 한국에서 공동소송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진행경과에 따라 (2)와 (3)의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소송방식, 원고 모집 방식 및 참여조건 등은 추후 보다 자세한 법률적 검토와 사실 조사를 거쳐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누리는 아이폰 X이전 모델인 아이폰 구매자들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의 구매자들)을 모아 애플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의 피해를 야기한 사건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집단소송제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아이폰 구매자들은 (1) 일반 민사소송방식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2) 미국법정에서 애플을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 (3)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4)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의 경우에는 미국법원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도 미국법정에서 집단소송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공평한지에 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3)의 경우에는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4)의 경우에는 금지청구만 가능하고 배상청구가 불가능하여 실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한누리는 일단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아 한국에서 공동소송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진행경과에 따라 (2)와 (3)의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소송방식, 원고 모집 방식 및 참여조건 등은 추후 보다 자세한 법률적 검토와 사실 조사를 거쳐 연락드리겠습니다.
출처 : 법무법인 한누리 온라인소송닷컴 (http://survey.onlinesosong.com/)
참여 신청 사이트
http://survey.onlinesosong.com/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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